제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요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정리회사소유의 공장건물과 그 부속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피고은행이 정리회사와의 사이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누락되어 있던 정리회사 소유의 별도의 기계, 기구를 위 목록에 추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제398조를 유추적용하여 제한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정리회사의 이사회는 이미 사업경영 및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은행이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위 상법 부정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하자는 그 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법 제39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장저당법 제4조
  • 공장저당법 제7조
  • 회사정리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