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가.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제2조 별표 제1호 내지 제7호가 각종 목적에 따라 점용내역을 분류하여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4 별표 1이 정하는 공작물의 개념에 대비하여 위 조례 별표 제1호의 공작물은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동안만 점용하는 일시적인 시설물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개공사가 완료된 공유수면 위에 4층 내지 7층 규모의 청과시장건물과 상가건물 등을 건축하여 이를 그 부지로 점용하는 경우는 위 조례 별표 제1호의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6호의 야적장 등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중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가 점용료의 산정을 인근 유사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취지는 공유수면의 경우에도 그 용도, 기능, 지역여건, 위치, 환경, 이용상황 등이 인근토지와 유사한 경우에는 이러한 인근 유사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를 모법인 공유수면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제2조
  • 같은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