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선조의 생존 중에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종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이 원고문중의 공동선조인 소외 망인이 그 생전에 이 사건 임야를 존재하지도 않은 자신을 봉제사 대상으로 하는 원고문중의 선산으로 매수하였고 원고문중이 이를 위 소외인의 손자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종중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