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임야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그 임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