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요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면, 도지사가 상급행정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서 석유판매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위임기관의 장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수임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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