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권자이던 도지사가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단,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권한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 군수가 적법한 처분권한 자라고 할 것이다. 나.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가 시험분석결과 유사휘발유로 판명된 이상 그 주유소 경영주는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 내지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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