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8누2618
  • 참조판례대법원 89누4857판례(1990.03.13)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