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요지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부정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인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466판례(1990.06.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