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투기거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할 때에 바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