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증재
요지
가.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상 총대는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대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선출구역 조합원의 사무나 전체 조합원 혹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더라도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