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9도563 (1989.10.13)
- 제목
- 배임증재,배임수재
- 요지
-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의 배임수증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이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구 농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는 각 구역조합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더라도 그 선출구역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선출구역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대회의 구성원일 뿐 조합의 임원 기타 업무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가 전체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총대가 총대회에서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더라도 배임수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조합장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증죄의 성부(소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8.12.2. 선고 88노1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의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인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4.28. 선고 86도2490 판결 참조).
구 농협협동조합(1988.12.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을 의결하는 조합의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는데(법 제37조,제38조) 조합원이 100인을 넘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대신하는 총대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총대회는 100인 이내의 총대로 구성되며 총대는 각 구역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법 제44조) 총대의 지위나 권한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총대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법 제44조 제5항)되는것으로 보아, 총대는 총회에서의 조합원과 같이 총대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등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대회의 구성원일뿐 조합의 업무집행기관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위 총대는 각 구역조합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더라도 그 선출구역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선출구역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대회의 구성원일뿐 조합의 임원 기타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가 전체 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다 하여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럼으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사무는 반드시 재산상의 사무일 필요는 없고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음으로써 충분하다고 상고이유에 대하여서까지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5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농업협동조합법 제4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490판례(1987.04.28)사기(인정된 죄명: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