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증재,배임수재
요지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의 배임수증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이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구 농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는 각 구역조합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더라도 그 선출구역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선출구역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대회의 구성원일 뿐 조합의 임원 기타 업무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가 전체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총대가 총대회에서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더라도 배임수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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