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운수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운행경로 이탈, 배차거부, 지시불응, 운행중 장시간 무단주차, 교통사고재발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고, 그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