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0조 [ 보세운송통로 ]

①

보세운송물품은 일반수송용 철도 또는 이와 직통하거나 연락하는 전용철도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관장의 지정한 통로에 의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②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