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여기에 더하여 다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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