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기거래로 보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부동산이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써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동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상이므로 이 건 부동산 거래가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재산제세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이 마땅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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