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요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5조 제2항(1988.5.16.개정 전후의 것), 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는 그 내용, 징수대상 및 근거법규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우연히 그 시장 내에서 특급도축장 경영을 겸하고 있다하여 위탁상장수수료와 도살, 해체수수료가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탁상장수수료에 당연히 도살, 해체수산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축산부류 도매시장내에서 특급도축장 경영을 겸업하고 있는 지정도매인이 위탁상장수수료 외에는 도살, 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근거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