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2012.08.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