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일정면적 이하의 도시계획구역 밖의 상대농지를 영농주체의 주거용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것이므로 일정면적의 농지를 주거용지로 지목변경하기 위한 용도증명서 발급행위는 그 신청이 같은 법 또는 그 시행령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반드시 그에 따라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농지전용허가심조세부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611호)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항 기재 용도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같은 법시행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이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농가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이는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 농지전용허가심조세부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