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1조 [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에 필요한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수수료

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