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등
요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미합중국 군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피.엑스의 지배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위 법률 제9조 또는 관세법 제180조와 구 방위세법(폐) 제1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관세법 제180조1989.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방위세법 제13조
  • 방위세법 제5조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