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1조 [ 무면허수출입죄등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1.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한 자(第186條의3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

2.

법령이 정하는 허가ㆍ승인ㆍ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패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