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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