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 그 추정통계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중형화물자동차운전사라는 업무는 그 중 97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 운전공』 직종이 아니라 위 985번의 『자동차운전의 직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추정소득을 위 화물취급장비운전공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 또는 대체고용비를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계자료에 나타난 액수가 그 기준소득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능력이 있다거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은 점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