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양도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중도금 수령일로 보아야 하고 그 등기부상의 양도일자를 곧바로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나.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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