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
요지
가. 대리점계약서의 첫머리에는 계약당사자로 채권자와 채무자만 표기하였을 뿐 연대보증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계약서의 각 조항이 표기된데 뒤이어 채권자 및 채무자와 함께 연대보증인들이 표기되어 거기에 연대보증인들의 기명날인이 있는 외에 계약서 각 장 사이에까지 연대보증인들의 간인이 되어 있다면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들은 위 계약서의 조항 전부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대리점계약의 채무자를 위하여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 채권자의 자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항의한 경우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보증인이 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