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요지
가. 어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82.4.17. 건설부령 제428호) 제4호 제1항 소정의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당해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위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 유무 및 도시전체의 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토지형질변경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질변경행위 자체로 인한 경관 등에의 영향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고 토지형질변경 후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가상적인 계획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