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피고 갑 중기회사의 공기압축기 지입주이자 위 회사의 공기압축기 기사인 피고 을이 가옥철거공사의 하수급인과 간에 공기압축기 1대의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부레카기사 1명을 대동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을이 부레카기사인 원고와 함께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부레카로 대문슬라브 철거작업을 하던 중 피고 을이 철거작업을 쉽게 하도록 슬라브의 가운데 부분을 먼저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원고가 슬라브의 가운데 부분을 브레카로 깨는 순간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원고가 약 2미터 아래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 을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갑 중기회사는 피고 을의 사용자로서 피고 을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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