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지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중기위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등록을 필한 후 그 자신이 직접 위 지게차를 실제 운영하여 왔다 할지라도, 동 회사는 위 지게차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위 지게차가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그 지게차의 조종자를 지휘 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지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위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과실로 제3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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