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가. 청산금 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 즉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라 하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공고일 직전에 매매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동됨으로써 시행자인 시로서는 이를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인데도 종전 토지소유자와 그 매수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시가 환지처분의 일환으로서 종전의 소유자에게 청산금교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 유효하고, 따라서 시에 대한 청산금교부청구권은 같은 법 제62조 제5항에 의하여 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은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시 결정되어야 하나 제46조 제2항 제3호는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토지명세를 정하도록 하여 이 단계에서는 그 청산금채권의 기초와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므로 이러한 미확정의 청산금채권도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환지처분공고 전의 위 단계에서 이루어진 압류도 유효하다. 다.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민사소송법 제561조
  • 민법 제37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34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56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0다카2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