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산금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산금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공고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