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이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단지 송달할 당시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나타난 소유권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거나 위 주소지에 소유권자가 거주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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