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요지
토지수용법 제7조,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제7조 제1항,민사 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 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7조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