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야 하는 것인바, 재심의 소를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였더라도 재심의 소제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주장한 재심사유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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