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이유인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새로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파기이유로 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파기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가 그 토지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잘못이 있다면 그 감정평가서는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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