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
요지
1. 은행원이 예금주의 통장을 절취하여 소지한 자에게 그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통장과 함께 절취한 계출인감이 아닌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한 경우, 위 예금청구자는 예금주의 대리인 또는 사자가 아니고,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영도 계출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은행원의 위 예금지급은 정당한 변제수령권자 또는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1조)로서의 효력이 없고,또 은행원이 육안으로도 가능한 위 두 인영의 상위구별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면 은행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면책되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위 1항의 경우 예금주가 통장 비밀번호가 누설된 사실을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통장보관을 소홀히 하였으며 통장을 절취당한 사실을 6시간이 지나도록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들어 은행의 채무액을 면제 내지 경감하거나 과실상계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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