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및 그 위임을 받은 관세평가시행규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한 사례 나.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필요는 면제된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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