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 특수관계의 범위 ]
법 제9조의3제2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관리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