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였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5항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 41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토지수용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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