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 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자동차운전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평균여명 이외에 자동차운전사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및 정년제한 등 그 경험칙을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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