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형틀목공과 같은 일반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원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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