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관한 주장이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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