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고무효확인등
요지
가. 운전사에 대한 버스회사의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것이 징계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버스회사의 운전사에 대한 승무정지조치나 대기기사로의 발령이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운전사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들어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에 관련하여 일종의 보복 내지는 징벌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운전사로 하여금 승무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고정기사로 계속 승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전상의 불이익까지 입도록 하게 하였다면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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