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수용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접토지의 호가와 또 다른 인접토지의 보상액을 참작하고 나머지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사례는 개발이익 등이 포함된 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단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이 요구하는 산정요인인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위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의 반영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 계산과정이나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한 평가라고 할 수는 없다.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평가기준일부터 원재결일까지 한국은행이 매월 조사 발표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매물가상승율 1.4%가 지가변동율 9.5%에 비하여 근소하거나 미미하여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적정시가에 접근하는 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여기에 다시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지목이 전인 토지와 답인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답만을 표준지로 평가한 경우 위 대상토지 가운데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로 선정할 수 없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표준지선정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평가액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면 이 부분에 관한 평가는 위법하다. 라. 감정평가서에 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들과 평가대상 토지들의 위치, 토지의 형태 및 이용관계 등의 차이유무를 알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어 표준지의 지가로부터 어떠한 개별요인에 의하여 대상토지들에 대한 평가액을 산출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없다면 그 평가는 위법하다. 마.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두 기관의 평가를 합쳐서 보상액을 정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하면 그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