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가.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동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그 신청장소의 용기보관(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총 43명 중 42명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1명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한 위 사업신청을 반려한 것이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허가관청이 위 "가"항과 같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주변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고시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구역 내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 등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던가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의 근본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고시의 내용이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기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헌법 제14조
  • 헌법 제15조
  • 헌법 제37조
  • 헌법 제7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502판례(1989.09.12)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