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수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들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 헌법 제11조
  • 헌법 제1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9누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