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회사 소유 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 초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초로 되는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반드시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증인의 증언이 있고 그 증인의 증언이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