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6조 [ 관리자의 통지의무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