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나.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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