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
요지
불법파업의 주동으로 다른 주동자들은 구속되고 피고인은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회사측에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퇴사하겠다고 협상한 결과, 결국 3,50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 돈을 받아 잠적하였다가 1년 4개월여가 지난 후 회사 노조대의원의 결의에 따라 노조상근자로 근무해 오다가 비로소 위 사직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피고인을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