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원고가 1심에서 소송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삼척시교육장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를 명확히 하라는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2차례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 이로써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뒤 피고를 삼척시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경정에 해당되어 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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